세금·세무

남자친구한테 300만원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남자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일이 있어 300만원을 주러고 하는데 그냥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면 괜찮다는데 그럼 꼭 갚아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300만원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전국민의 계좌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소액이므로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차용증을 쓰신다면 대여거래이기에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여 추후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차입형태를 취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되며. 상환의무 없이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돈이라면 그냥 드려도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도로 받을 것이 아니라면 차용증 안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