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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호감가는하늘다람쥐
남자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일이 있어 300만원을 주러고 하는데 그냥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면 괜찮다는데 그럼 꼭 갚아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300만원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전국민의 계좌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소액이므로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차용증을 쓰신다면 대여거래이기에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여 추후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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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차입형태를 취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되며. 상환의무 없이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돈이라면 그냥 드려도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도로 받을 것이 아니라면 차용증 안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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