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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윽한개57
그윽한개57

2023년 블록체인 세금 부과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이 2023년 정부 규제로 인해

세금을 20프로 부과한다고 알고있는데

주식과 다르게 세금 규정이 틀린걸로 알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식과 코인이 틀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5000만원 넘어야 세금 부과하는데 코인은 300만원

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경우 확실히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만 암호화폐같은 경우 명확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이 되어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주식도 5천만원이 넘어야 과세과는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순히 가격 등락이 있다는 현상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둘을 같게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식 또는 지분증권은 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주주의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데이터에 불과할 뿐, 아직 어느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담고있는 권리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 과세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 이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천이 다른 소득에 대한 담세력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세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분은 내년 10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 부터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거래 시 양도가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뒤 1년 간의 총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구조일 것입니다.

      주식은 세법에서 화폐가 아닌 투자자산으로 보는 반면에 가상화폐는 이를 화폐로 보기 때문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