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후 합의 요구 대응
제가 물건을 맡기면서 적은 연락처를 보고 직원이 사적으로 연락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요 용서를구하고 합의하고싶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 거절의사를 밝히고 차단했으며 전화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연락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또다시 제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요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합의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지 않다면 합의 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상대방의 지급의사(사안은 상대방의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을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