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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동적인핫도그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채에 제 연락처 같은걸 넘겼는데 고소 하려면 할수 있나요? 피해보상 같은게 나올까요? 사채에서 제번호로 사채 빌렸다고 그친구가 본인 민증,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게 문자로 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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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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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해서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에 따라서 손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