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6달전에 돈빌려간사람이 제허락두없이 무단으로 제전화번호를 사채업자한테 넘겼습니다 5월17일에 중국전화번호로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문자가왔어요 [국제발신] 돈빌려간사람나이,사는곳,이름 이렇게 오구 밑에 내용이 본인.지인정보팔아서 김실장사채돈빌리고잠수 돈갚으라고 전달 미전달시 본인정보판매 이렇게 왔어요 무서워서 지금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할수있을까요? 그리구 사이버수사대에 제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가 불법적으로 쓰이구있는지 수사요청을 할수있을까요? 그리구 위에 문자내용정도루 협의가 입증될까요? 위문자내용에서 본인,지인정보팔아서라는 내용에서 본인은 저를 뜻하는거고 국제발신으로 김실장이라는 사채업자한테온문자인데요 이거로 협의입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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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문자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