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두 개인정보보법 위반이 될까요?
6달전에 돈빌려간사람이 제허락두없이 무단으로 제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업체,사채업자한테 넘겼습니다 중국전화번호로 사채업자한테 문자가와서는 이문자를 (돈빌려간사람)한테 보내지않으면 제개인정보를 팔아버린데요 무서워서 지금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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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전에 돈빌려간사람이 제허락두없이 무단으로 제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업체,사채업자한테 넘겼습니다 중국전화번호로 사채업자한테 문자가와서는 이문자를 (돈빌려간사람)한테 보내지않으면 제개인정보를 팔아버린데요 무서워서 지금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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