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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꾀꼬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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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후 분할지급으로 합의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기소하여 현재 검찰에서는 피의자한테 벌금1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내렸는데요. 피의자가 사정이 좋지 않다고 저한테 연락이와서 분할지급으로 합의를 원하길래 분할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만약 피의자가 지급 시기에 맞게 지급하지 않거나 중간에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분할지급이 끝나는 시기가 2026년 6월인데 그때까지 취하를 하지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취하를 해준다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합의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한 이후에는 합의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새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식 결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취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문구로 합의내용의 이행 자체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