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정지 ncmce 사건화 가능성, 해야할것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만 19세(2007년생)입니다. 두 개의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한 계정(2023년경~2025년 중순 사용)에서는 제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여러 미성년자와 디엠으로 성적인 대화 및 영상·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제 만남은 없었습니다.

다른 계정(올해부터 사용)에서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 역시 미성년자인 상대들과 유사한 내용의 대화 및 자료 교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계정 모두 일시 차단됐습니다. 최근 계정은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 관련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명시됐고, 기술(자동) 판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기존 계정은 앱 알림상으로는 "연관계정"으로 함께 정지됐다고 떴으나, 이메일 통보에는 무관한 다른 계정들과 함께 "계정 무결성" 위반으로 묶여 있어 통보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향후 NCMEC(미국 아동실종착취방지센터)으로 이관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을 뿐, 실제 이관이 확정됐다는 통보는 없었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영상/사진)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아직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은 없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위 상황에서 실제 국내 수사·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커뮤니티에선 아직 사례가 없다며 안심하라는 글과 반응을 보기도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 확실히 안심할수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미성년자들과 사이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았다면 중한 범죄행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수사진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한편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다만 대략 6개월 정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