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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요즘 주차장에 친환경 주차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차량의 주차 구역이 줄어드는데요.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파란바닥면의 친환경이나 전기차충전소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하게 되면 주차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네. 과태료가 나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충전 방해 행위는 10만 원, 고의로 구획선이나 문자 훼손은 20만 원입니다. 아파트나 마트에 전기차 전용 구역이 비어 있더라도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 친환경 차량의 충전구역이나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환경 차량 주차장에 일반 차량에 주차하는건

    정말 비매너 행위고요 친환경 차량 차주분들은 정말 화날만한 일일겁니다.

  • 당연히 일반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를하면 벌금을 냅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하더라도 연료충전 주차 자리에 무한정 주차 할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