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 위드미니언즈를 사용하면 기존 미니언즈와 오인의 소지가 있을까요? 업종은 전혀다르며 캐릭터도 아예 다릅니다
추후에 상품출시시 상표법 문제도 있을까요?
제가 출시하는건 커뮤니티고 캐릭터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만화 미니언즈와 이름이 비슷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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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가 유명하다 하여도 그게 "상표로서 유명한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정확히 '미니언즈'라고 쓰시는건 아니여서 상표권 침해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다만, 이후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셨는데 상품을 출시한 경우에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
질문에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답을 드릴수가 없으나, 사업을 준비중이신 거라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상표권을 등록받으시고,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태양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결정해보시는게 좋을 수 있어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출시하는 상품에 위드 미니언즈를 쓸때 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위드미니언즈를 어떤 서체로 어디에 표기했는지에 따라 법적분쟁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가 등록상표와 유시하더라도 사용하는 상품이 등록된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영상표읮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희석화 규정등에 의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자세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