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똘똘한가오리145
똘똘한가오리145

개인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실제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도시가 배경인 장면에서 간판에 실제 상호명이 등장한다든가,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아이폰과 똑같이 그리거나 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또 로고를 없애거나 변형하는 경우엔 어떤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에 대한 임의 사용을 중단 요청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사용 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정도의 배경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각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