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및 사업자 첫 해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6월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현재 두 개의 플랫폼에서 판매를 진행 중이며
한 곳에서 7100만원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1.단순경비율은 그 해 6천만원 미만일 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미 내년부턴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게 맞을까요?
2.그렇게 된다면, 단순경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1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6월 10일경일지 궁금합니다.
3.단순경비율이어도 장부를 써두면 좋다고 들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때는 단순경비율에서 일반경비율로 전환 될 때부터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올해 발생한 매출은 모두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처리 해서 마무리 해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고 거래내역에서 하나하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실수로 한 두개분 누락이 되어 버릴 수도 있을진대, 이렇게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에 따른 패널티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초보적인 질문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검색해봐도 제 식견으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워
직접 질문글을 남겨보았습니다.
긴 글에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두루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으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는 그 해 무조건 단순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1.맞습니다.
2.당장에 패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누락되는 금액이 커지면 패널티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의 경우, 기재하신 매출 규모가 맞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3억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1.1~12.31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1.1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과소신고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