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과 세액공제 범위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까지 일을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후 의료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께 옮겼습니다
1)2020년에 개인이 세무서에 가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2)연말정산을 한다면 개인연금,퇴직연금(합계 700만원/년)이 내년에도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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