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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세심한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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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계산 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연치 미수당이면 1일치 통상임금으로? 주는건데

연차 사용(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로 근무 채우는 것, 근무랑 똑같다고 보는 것)은 유급휴가고 근속에 대한 연차이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게 맞잖아요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또 어디서 보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다 들어가는게 아니다 (저희 계약서를 안 써서요)

그래서 취업규칙 봤는데 일요일만 유급휴가제다 이렇게 되어있고,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월급(세전): 4,250,000원(비과세 식대 포함), (연봉 51,000,000원)

우선 육아휴직: 2025-04-20 ~ 2025-12-08 쓰고,

연차소진: 2025-12-09 ~ 2025-12/31 (일 수: 23일(공휴일(크리스마스), 주말 다 포함) / 연차 16개 남음)

복귀: 2026/01/02

연차소진에 대한 12월 급여는

1) 4,250,000/31일*23일=3,153,226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

2) 4,250,000/31일*20일=2,741,935원 (일요일, 공휴일만 포함)

둘 중 어떤게 맞는게 있을까요? (1, 2번 중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둘 다 아니라면 다른 예시 계산법으로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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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 일, 공휴일 모두 원래 휴일이니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빼고 연차를 사용합니다. 단 1주일의 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