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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비쿠냐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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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는데요..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기물파손이나 원상복구 문제외에

생각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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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부방 운영 임차인을 받을 때 기물 파손 및 원상복구 층간소음 및 방문객 증가로 인한 다른 세입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영업 제한 사항, 원상복구 범위, 소음 관리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공부방이라면 기물 파손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원상회복범위나 파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옂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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