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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사랑이넘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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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등록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등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몇십년전에 돌아가셔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선순위1명으로 큰아버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저희아버지가 수술을 할 일이 생기셨는데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고 보훈병원알아보라고하셔서 따로 알아보는중에 큰아버지가 등록을하셔서 수급받고 다 하셔서 아버지는 따로 유족으로 등록안하셨는데 보훈병원 혜택받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 가능한가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보상받는 수급은 필요없고 보훈병원혜택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로나로

    나로나로

    아뇨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못한 기간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니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더 이익이 큽니다. 등록 기간도 꽤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