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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사랑이넘치는소

약간사랑이넘치는소

국가유공자 자녀등록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몇십년전에 돌아가셔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선순위1명으로 큰아버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저희아버지가 수술을 할 일이 생기셨는데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고 보훈병원알아보라고하셔서 따로 알아보는중에 큰아버지가 등록을하셔서 수급받고 다 하셔서 아버지는 따로 유족으로 등록안하셨는데 보훈병원 혜택받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 가능한가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왈라비167

    한가한왈라비167

    아버님도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 가능할 수 있을거같습니다.

    다만 이미 가족 선순위 1명이 등록되어 수급을 받고 있다면, 혜택 중 일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자체는 보통 제한 기간 없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혜택은 선순위 등록자와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셔서 아버님 상황에 맞는 등록 가능성과 혜택 범위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