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군번 등을 찾게 되어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아버지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던 형제 두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3남매 중 첫째이시고, 둘째 여동생, 셋째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마도 형제가 있어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데,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와서 대뜸 이건 본인들이 국가유공자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알아보는 것부터 신청, 대기하는 것까지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숟가락 얹겠다는 심보로 느껴집니다. 심지어 다리에 총상을 입으셔서 다리도 불편하고 술 주정도 심하셨던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하신 뒤에 어머니와 함께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케어하셨고,
돌아가시기 2-3년 전에만 셋째 남동생이 케어를 했습니다.(심지어 이 셋째라는 사람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5평도 안되는 방 한칸에 모시고, 방에 자물쇠를 달아두는 등 비정상적인 케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고 할 때, 자녀들 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저희 아버지를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둘째, 셋째가 반대하면 등록할 수 없는 건가요?
반대로 저희 아버지 동의 없이는 둘째, 셋째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들간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1순위)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자녀(2순위)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