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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1.03.03

국민주택 채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건가요?

국민채권 영수증만 받았는데 채권서류가 따로 없는지?

그럼 몇년안에 매도 할 수 있나요?

팔아도 상관은 없는건지 ?

어디서 매도하며 그리고 채권이니까 시세오를때

매도하는 법이라던지 안팔고 놔두면 없어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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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며, 이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지급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주택채권은 원칙적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이를 취급한다.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원부는 본점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