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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자영업자입니다.
이번에 건물주가 바껴서 월세 몇 번 밀린 거 보증금에서 차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증금 채워 넣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다가 밀린만큼 갚았다는 것은 밀렸던 몇 개월간의 월세를 지불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몇 달간의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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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증금을 추가로 채워 넣은 금액에 대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는 주로 거래 대금에 대해 발행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