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이 집계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판단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인적공제 등)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신고하게 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타소득들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정률로 되므로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