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기본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용역 수출을 수행하는 경우, 정관 내 '사업 목적'의 구체성과 '배당',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절세와 경영권 방어에 유리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 기흥구 설립은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있으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용역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절차와 외화 입금 내역 관리가 핵심입니다. 업종코드 최적화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초기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보수 대표 및 배당 정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합산 효율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감사 선임 및 사임 등기 절차는 상법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본 정관 사용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익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정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