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선 물피도주 성립될까요 ?
골목길에서 주차 해놨다가 앞뒤로 주차된 차가 있어서 빼려고 조심스럽게 후진을 했는데요 마침 같이 태워가려고 했던 지인이 걸어오고있었는데 닿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닿는 충격을 못느꼈거든요 일단 내려서 제차랑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봤는데 제차와 상대차에서 손상부분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면 물피도주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의 성립요건은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시키고도 현장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상대방의 피해가 없다면 성립하지않으나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야할 문제로 피해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사고는 인지한것으로 보여 피해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성립 요건에서 사고 사실을 알아야 하며 ( 이 부분은 내려서 상대차량과 내 차량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손해가 발생(상대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간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블랙 박스에 찍힌 것이 없거나 차량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경우 물피 도주로 신고하지도 않아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만약에 본인 차량에 파손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하면 물피도주에 성립될수는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을정도라고 하면 괜찮으실거에요.
물피도주는 파손하고 인지하였으나 연락처제공없이 그냥간거라서 파손이 아예없으면 괜찮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