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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바위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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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관한 질문

올해 연말정산은 회사에 서류 따로 제출 안해도 되나요? 그런 뉴스를 본것 같아요 이거 정말인가요 확실 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 도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되었지만 올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사전동의시 사측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