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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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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남편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2주택 이라고 하신 분이

주택임차차입금도 잇으시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금액이 있으신 경우

주택보유 요건이 해당이 안되셔서 둘 다 공제를 못 받으시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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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개 모두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1주택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2주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