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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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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남편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2주택 이라고 하신 분이

주택임차차입금도 잇으시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금액이 있으신 경우

주택보유 요건이 해당이 안되셔서 둘 다 공제를 못 받으시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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