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 신축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권 해지 가능성
2개월 후 잔금일이고, 중도금 5차까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2년전 계약 당시 계약담당자가
'할인받은 금액(A)있고, 계약금(B)은 B 밖에 안들었으니 (A-B)는 벌고 들어가는거야. 지금은 고분양가지만 매도할때는 이득보고 나한테 고마워할걸? 사야해 나 믿고 사.' 했던 통화녹음본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에 대한 보장으로는 보기 어렵고 낙관적 미래 전망에 가까운 것은 알고 있는데, 앞의 설득과 회유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를 잘 만들어 시행사와 성공적인 협의나 승소가 가능할지..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에 부동산이라고는 ㅂ도 모르는데 모델하우스에 사은품 받아가라고 끌려들어가 이렇게 큰 골칫거리를 껴안게 될줄 몰랐습니다..
전문가분들, 특히 부동산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어떠한 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 약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다만 위 내용을 문제삼으시려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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