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 차용증 이자소득세 관련 질문
사실혼관계에서 2.5억 5% 차용증 작성 후 매달 105만원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경우 이자 받는사람은 이자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신고시기를 놓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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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 있으며, 이자를 받는 사람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소득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로 누락 이자소득을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는 자가 이자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무적 불이익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