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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국민 연금과 노령 연금이 있는데요.
국민 연금은 연금은 연금 받기전까지 당사자가 차곡차곡 연금을 납부후 향후 받는 것인데.
노령 연금은 나이가 들면 그냥 받는 것 같아서요.
노령 연금은 인정 나이가되면 다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인정 나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정 나이가 존재합니다. 이 나이는 각 국가나 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으로 분류되는 연령(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금: 노령 연금은 대개 국가 또는 공공 기관에서 운영되며, 노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연금은 대개 국민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설정한 연금제도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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