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해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주택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액은 선순위 권리와 담보 범위 및 매각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에 담보대출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자가 전체 대출금의 10~30%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하고, 제412조와 제413조에 따라 담보권은 절차 밖에서 행사하며 담보로 회수하지 못하는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600조 제2항에 따라 개시결정 후에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언제든 바로 경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 회수액과 부족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매되었다고 모든 경우에 새 계획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획에 예상 부족액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와 인가 전후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유지하려면 담보대출 상환을 별도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대출 잔액 및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