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꽤수려한매미

꽤수려한매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면 선순위 금융기관은 대출연장거부 하나요

감정가 90% 이후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개인)가 부동산(지방모텔)에 경매 신청하게되면 선순위(1순위, 감정가 80%차지함) 금융기관( 제2금융권임)에서는 대출연장거부나 기한이익상실 처리로 상환 요청을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계약 당시 내용을 살펴보셔야 정확한 것이나 경매 진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연장이 어렵고 특히 해당 경매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근융기관에서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