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2 제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든후 비상등 켜주고나서 바로 후미추돌 사고가 났어요
현재 통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는 중이고
목, 허리가 원래 안좋았어서 MRI 찍어 정밀검사 하자고 합니다
질문은
1. 20% 제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2. 또 혹시 MRI 디스크 여부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산정이 되나요?
3. MRI 목과 허리 한꺼번에 찍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 20프로 과실이 있으셔도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디스크는 사고정도 및 관여도, 기왕증등에 따라 인정이 안될수도있고 일부인정이 한시로 인정이 될 수 있기때문에 사고내용 및 의료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아야합니다.
3번 한번에 두곳불가능합니다 따로따로 시간두고 찍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고 기여도에 따라 기왕증 부분은 빼고 이번 사고로 심해진 부분만을 보상하게 되어 기여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디스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 목과 허리 두 부분이 안 좋아 팔 다리에 방사통이 심하거나 감각 이상 등이 있다고 주장하여 목과 허리쪽을 한 번에 나오게
찍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