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부모부양 문의합니다.

2021. 04. 11. 01:12

아내 명의로 1가구 2주택입니다

장모님, 즉 아내 어머니를

모시게되면 어떤 혜택을 얻을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종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로 2주택일 경우, 부모님을 동거봉양한다고 하여 세제상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을 보유한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 주택을 1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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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가 서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서 1개의 세대로 합산되는 경우에만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같이 배우자가 애초에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동거봉양을 하더라도 양도세비과세 해택은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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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매매 차익에 관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즉,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한 채이고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했으며, 고가주택(매매가 9억 원 이하)이 아니라면 비과세된다.

      반면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매매 차익에 세 부담을 져야 한다. 2주택이 된 사유가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이하 ‘부모’)을 동거 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침으로써 발생했다면 세 부담을 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주택을 보유하던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됐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매매할 당시 해당 주택은 위에서 살펴본 보유 및 거주 기간 같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합가 당시 부(父)와 모(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에 부합되는 것이지 모두가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2021. 04. 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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