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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버지 병원비를 제 카드로 2000만원 납부하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2000만원을 입금했을 때 이것도 증여세 낼때 한도로 잡히나요?

증여 관련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버지 병원비를 제 카드로 2000만원 납부하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2000만원을 입금했을 때 이것도 증여세 낼때 한도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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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고 아버지로부터 해당 병원비

    지급액을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 서류,

    소명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소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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