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품 관련 영업 폐업신고 위생교육 과태료

22년7월부터 카페를 창업해서 23년6월까지 영업하고 폐업신고는 안한상태에서 폐업을 이제 진행하려하는데 사업자폐업은 완료했고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진행하는과정에서 23년도 위생교육수료를 안했다고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안내받을때 상황설명을 했더니 증빙서류 제출하면된다고해서 수료증과 23년 6월이후로 매출이없다~라고 설명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23년도 위생교육이 포함이 안되어있다고 과태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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