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말끔한닭114
말끔한닭11420.07.29

공증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강남 한병원 계단아래 카페 계약만료전에 나오게되어 권리금 다 못받고 사정해서 공증받고 나왔는데 약속 불이행입니다

5년동안 영업 잘하다가 제가 들어가고 10개월만에 강남구청불법구조철거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돈없다고 3번에 나누어준다고 사정하더니 어이없는 이유로 잔금 360만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구요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은 것이 공정증서라면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쉽게 말해 판결문 등)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인지 부터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유무는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아닌거죠? 아니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강제집행, 그렇지 않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