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로 인한 재판고지서 등 전입신고 주소로 우편물
곧 이사를 가게되는데 이사 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법원에서도 전입신고 한 주소로 우편이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원이나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번호 말하고 주소 바뀌었다고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들어올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전입신고한 주소로 보내주나요? 아님 이또한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를 변동하면 이를 법원에 알려주어야 변동된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송달불능이 되면 초본상의 주소지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송달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공판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