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서 이주계획 확정되면 강제이사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수개원 전에 집우체통에 제주소로 우편물이 몇번 왔었는데 재개발어쩌구 철거 어쩌구 해서 무슨 모임을 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전화로 물어보니 무엇하나 확실한게 없고 의견을 들어보는 취지라고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집주인도 아무 말 없었구요. 그런데 오늘 자고 일어나 폰을 열어보니 집주인으로 부터 청천벽력같은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11월 25일까지 이주계획 확정했고 빨리 이사가면 좋겠지만 2월까지는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공지문자에 지금 반쯤 멘붕상태입니다. 이사갈 생각도 계획도 준비도 전혀 안돼있거든요. 재개발조합이란 곳에서 철거를 확정지어서 내년 2월까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 당하나요? 철거가 세입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원치 않는 시기에 강제로 이사해야 함에 따른 피해보상은 안해 주나요? 순전히 자비로 강제이사릃 해야 하나요?
재개발 조합에서 이주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세입자가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로서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사에 따른 보상 문제도 중요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합의 정책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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