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23.11.01 입사하였고
24.11.25 마지막 근무로 퇴사입니다.
근무하면서 11개 연차 소진하였고(23년12월~24년 10월_11개 사용함)
그 이후에는 연차 사용 안 했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15개인가요?
위 내용이 맞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월기본급 : 100만원(식대 비과세 10만원 포함) 연차수당은 574,200원이 맞을까요?
월기본급 : 80만원(식대 비과세 20만원 제외) 연차수당 459,360원이 맞을까요?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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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미사용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주 40시간인데 월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11.01 입사하였고 24.11.25 마지막 근무로 퇴사시 연차를 11개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는 15개입니다. 월기본급 100만원(식대 비과세 10만원 포함) 연차수당은 574,200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 연차휴가는 1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비과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1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