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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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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23.11.01 입사하였고

24.11.25 마지막 근무로 퇴사입니다.

근무하면서 11개 연차 소진하였고(23년12월~24년 10월_11개 사용함)

그 이후에는 연차 사용 안 했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15개인가요?

위 내용이 맞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1. 월기본급 : 100만원(식대 비과세 10만원 포함) 연차수당은 574,200원이 맞을까요?

  2. 월기본급 : 80만원(식대 비과세 20만원 제외) 연차수당 459,360원이 맞을까요?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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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미사용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주 40시간인데 월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11.01 입사하였고 24.11.25 마지막 근무로 퇴사시 연차를 11개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는 15개입니다. 월기본급 100만원(식대 비과세 10만원 포함) 연차수당은 574,200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미사용 연차휴가는 1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비과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1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