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외국인상대로 돈을 엄청 받는것 같아요.
최근에 알게 된 친구 있는데 월세를 관리비 포함 65만원 받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집을 놀러가 봤는데 발코니만 크고 실제 집 면적읍 23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전 우송대 대학교 근처라 비싸련지 했는데 어플 찾아보니 이정도 크기의 집은 30만원 정도면 살수있더라구요. 이 중개인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중국인과 함께 찾아가 그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중국인친구가 사는곳 빌라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45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나머지 차액 중개인이 떼먹는다는 소리같은데 이사람에게 지금까지 등쳐먹힌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뭐라고 협박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과 동일해보이는데, 일단 시세보다 높게 월세를 받았다고 이를 가지고 임대인에 대해서 법적 제제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경우 중개과정에서 정해진 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시청등에 민원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해당 여부는 질문을 통해서는 알수 없는부분입니다. 그리고 월세에 일부를 중개사가 편취하는지 여부는 질문상 의심을뿐 확실한 근거없는 주관적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주관적 판단으로 의심이든다고 질문처럼 하시면 오히려 명예훼손등으로 본인들이 더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일단 월세의 이체계좌를 확인하시고, 해당 통장의 명의가 임대인인지 중개사인지를 확인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인 임대인과 연락하여 실제 받은 월세를 문의, 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와 임대인이 받은 월세의 차액이 생긴다면 이때는 이를 근거로 중개사에게 해명을 요구할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친구) 사이 계약서를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관리비 포함 65만원의 내용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중개인의 경우 계약에 대한 중개 역할을 하고 실제로 돈이 임대인이 통장으로 들어가므로 중개인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에 65만원 받아서 임대인에게 45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중개인이 가로채는 형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다른 부동산에 가서 그지역 시세를 먼저 알아보고 시세가 비싸다면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서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집의 임대인이 내놓은 가격대로 부동산에서 세를 놨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세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만 받는 입장이라 사기를 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와 월세가 다른 빌라보다 비싸다고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