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원룸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가 계약한 원룸이 보증금 1000 월세 50 입니다
친구 집 주소로 찾아보니
*건축물대장(갑)에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1
**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에 용도: 사무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이엔(뭔지 모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무소/주거
-실제 용도: 주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총 3개입니다.
1.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는데
0.9%로 계산해봐도 594,000원인데
60만원을 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 외국인 친구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고 왔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즉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개수수료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0.4%~0.5%정도만 내고 싶으니, 초과 금액은 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할 순 없을까요?
3. 이 친구가 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초과금액으로 받으면 안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린생활이라도 주거용이면 6천만원이면 0.4%가 맞는데 0.9%로 받는다해도 초과 하기는 했습니다
친구분과 부동산에 같이 가서 협의를 잘해서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법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된경우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민원 넣으시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는데
0.9%로 계산해봐도 594,000원인데
60만원을 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네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중개보수는 54만원, 부가세 10%포함해도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2. 외국인 친구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고 왔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즉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개수수료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0.4%~0.5%정도만 내고 싶으니, 초과 금액은 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할 순 없을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부동산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 이 친구가 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 혼자서 가게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