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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소275
진득한물소275

외국인 친구가 원룸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가 계약한 원룸이 보증금 1000 월세 50 입니다

친구 집 주소로 찾아보니

*건축물대장(갑)에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1

**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에 용도: 사무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이엔(뭔지 모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무소/주거

-실제 용도: 주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총 3개입니다.

1.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는데

0.9%로 계산해봐도 594,000원인데

60만원을 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 외국인 친구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고 왔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즉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개수수료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0.4%~0.5%정도만 내고 싶으니, 초과 금액은 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할 순 없을까요?

3. 이 친구가 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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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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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초과금액으로 받으면 안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린생활이라도 주거용이면 6천만원이면 0.4%가 맞는데 0.9%로 받는다해도 초과 하기는 했습니다

    친구분과 부동산에 같이 가서 협의를 잘해서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법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된경우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민원 넣으시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는데

    0.9%로 계산해봐도 594,000원인데

    60만원을 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네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중개보수는 54만원, 부가세 10%포함해도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2. 외국인 친구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고 왔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즉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개수수료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0.4%~0.5%정도만 내고 싶으니, 초과 금액은 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할 순 없을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부동산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 이 친구가 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 혼자서 가게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