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
안뇽하세요, 친구가 사는 곳으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되나요?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특약사항 같은건 계약 전에 집주인한테 말하고 계약하는지 아님 계약서 쓸 때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친구분께서 집 상태에 대해서 많이 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구분께서 기존 임대인과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는지 중요하고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이 여러명인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전에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계약자로서 꼭 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입니디디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대출 관계등 여러정보를 확인하여 차후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등도 하자 없을 때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은 계약서 작성전 사전혖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특약사항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모든 사항이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부동산을 안끼고 해도되는지 걱정이시군요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부동산을 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1. 주인은 공동명의일수있고 등기부등본을 보시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2. 특약사항은 계약전부터 조율이 가능하며, 만족할만한 특약이 안된다고 하면 계약 안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없이 진행하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훨씬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갑구 확인),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을구 확인)를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시점: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직전, 그리고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총 세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빌라의 소유 구조 (다가구 vs 다세대)
빌라라고 다 집주인이 한 명인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이며, 각 호실은 칸막이로 나누어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원룸 건물이 주로 해당)
다세대 주택(빌라): 아파트처럼 호수마다 주인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하려는 호수의 주인이 등기부상 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 협의 시점
특약사항은 계약서를 쓰기 전(가계약금 송금 전)에 미리 구두나 문자로 합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계약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내밀면 집주인이 거부하여 계약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입주 전 도배/장판 교체" 같은 중요한 조건은 미리 확답을 받고, 그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특약'란에 명문화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거래 시에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십시오. 부동산을 끼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대항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등기에 있는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건물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도 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빌라도 다세대(호실마다 주인이 다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호실별로 주인이 다르고 다가구는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 한명이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경우 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 기본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도 7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특약사항 기재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동의하면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무조건 100%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안 끼는 순간 등기부등본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특약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뇽하세요, 친구가 사는 곳으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되나요?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사람인가요?
==> 네 직거래 게약을 진행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서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빌라인 경우에도 통상 소유자가 1인이지만 여러명으로 편성된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에는 사기 방지를 위해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빌라의 경우 소유주는 여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의 경우에는 계약 전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