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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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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이럴경우에는 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원룸계약 할때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이랑만 했는데 계약기간 1달남기고 다른집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계약 했을때는 부동산에서 몇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제 개인정보로 어떻게 할까봐 조금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를 갈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마무리를 지었다면 문제 없겠으나, 마무리를 안 지었다면 임대차계약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소유하는 게 우려스러우시다면, 계약 해제 내지 만료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임대인과 대면하여 계약서 파기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여 파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