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과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3개월 내에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시고, 여러 부동산에 말해서 빨리 새임차인을 찾아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