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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월세 계약 기간 도중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보증금500에 월세40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부동산에서 1년 계약을 해서 올해 2월까지 살았고,

이번에는 부동산을 걸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내년 2월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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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건 1년 계약후 다시 1년의 더 살 수도 있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로서,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 +1(갱신청구권의 행사가 아님)의 2년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하루빨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전화로 이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하는데 임대인분께 동일 조건인지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동산이나

    인터넷 광고 해서 세입자를 구하세요. 상시 발

    을 볼 수 있게 하시면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중도해지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에 동의하면 계약은 해지되나,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은 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께 사정이생겨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나가게되었다고 미리 말씀드랴야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셔서 새로운 세입자분을빨리 구하신뒤 나가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해지효력이 적법하게 3개월뒤에 발생하기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