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랑 부동산 매매 거래시 사기 판례가 있나요?
오피스텔 매매건을 개인으로 어플에 올렸습니다
외국인이 관심있다고 연락이 와서
카톡을 주고 받다가
오피스텔은 주거용인데 너가 필요한게 맞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한국에 자주오다보니 렌탈말고 사고싶다고 하며, 사무실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물건도 가지고 있어서 몇평을 구하냐 이런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중 본인 사진을 보내주며 나중에 만나면 자기를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받으니 인스타에서 가계정만들어 사기피는 외국인 사기꾼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들어
사기꾼인가 ? 신종 사기수법인가? 생각이 드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진짜로 구매를 원하는걸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질려면 부동산을 끼고 할건데
부동산에서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수 없지 않나 하는 노파심도 있고, 제가 거래를 한 후에 그 외국인이 사기꾼이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판례가 있엇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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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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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사기를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원이 확실하고 실제 말하는 내용대로의 사용하려는 것이 맞는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하시니 중개업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문제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관련 사기사건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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