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이고 집을 내놨는데 벌써 2명 외국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인가요
제가 임대인이고 집을 내놨는데 벌써 2명 외국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인가요
집이 이태원근처라 그곳에서 대사관인가? 한국말 잘 못하는 남자가 연락이 왔었고
대화가 안되니 문자로 대화했습니다 또 한명은 홍콩에 있는데 한국에 다음달에 온다고 하네요
이런 사기유형이 있나요? 홍콩에 있는 사람은 본인 여권사진과 한국에서 일할 근로계약서 일부까지 보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임대차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번역기를 사용하는 듯한 어색한 표현을 씁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집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해외 송금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본인의 여권사진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보내주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날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해외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송금 확인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송금 확인은 은행에 문의하거나, 송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내준 여권사진이나 근로계약서 등은 허위일 수 있으므로, 신뢰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외국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이게 사기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태원의 경우 입지 특성상 외국인거주나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장에서는 누구와 계약을 하던지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 만기시 반환을 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계약시 외국인등록증, 없다면 여권등으로 신분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으로 연락이 왔나봅니다
집을 와서 봤는데 임차인이 아니다싶으면 방을 안주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골라서 세른 놔도 되니 사기까지는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연락이 왔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태원 동네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인 출입이 많은 지역인 만큼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사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유추해볼때 사기라고 단정하시기는 이른것 같으시니 계약의사를 조금더 확ㅣ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기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니 신중하시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