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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제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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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매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으로 어플에 오피스텔 매매건을 올렸습니다

관심있다고 연락온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하더군요

카톡을 주고 받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인데 너가 필요한게 맞냐고 하니 자기가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한국에 자주오다보니 렌탈말고 사고싶다고 하며, 사무실을 구한다고 하여 몇평을 구하냐 이런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다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면 자기를 알아보라며

사진수법이 인스타에서 판치는 외국인 사기꾼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들어

사기꾼인가 ? 신종 사기수법인가? 생각이 드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진짜로 구매를 원하는건지

거래가 이루어질려면 부동산을 끼고 할건데

부동산에서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수 없잖아요? 제가 거래를 한 후에 그 외국인이 사기꾼이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판례가 있엇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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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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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라니라의 경우 비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 모두 부동산 구매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후 절차상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무가 있지만 이는 매매를 막기 위한게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질문만 보고 해당부분이 사기인지 판단할수 없고 주택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에 계약후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명의를 넘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일반인처럼 진행 가능합니다.

    2. 외국인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매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과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사기 사례가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 판례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91도2698):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경우, 매도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합니다.

    신종사기 vs. 정상거래:

    부동산 2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의 부동산 거래 시 신중하게 대화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