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양수 우편물 관련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인가 결정이 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회생 진행 중에도 꾸준히 채권양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올수도 있다 하여 걱정입니다....
대출 당시 은행 사이트에는 본가 주소로 기재를 했고, 회생 신청할때 은행 어플마다 들어가서 주소지를 자취방으로 변경 후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본가 주소로 우편이 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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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인가 결정이 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회생 진행 중에도 꾸준히 채권양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올수도 있다 하여 걱정입니다....
대출 당시 은행 사이트에는 본가 주소로 기재를 했고, 회생 신청할때 은행 어플마다 들어가서 주소지를 자취방으로 변경 후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본가 주소로 우편이 갈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