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결산 관련 배당금 수정이 생길꺼같은데 정정신고 및 수정 신고가 필요한가요?
2월 28일 기준 저희 회사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3월 초중으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에 배당금 숫자가 변동이 될꺼같은데 이런경우 저희가 수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신고기한은 3월 31일 까지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간 안에만 최종 금액 확정 시켜서 신고 넣으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법인지방소득세나 신고기한까지 여러번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금액이 확정된 경우 3월말까지 재신고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정정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 법인세 신고를 말하는 것이라면3.31까지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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