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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말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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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체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폐업예정이고 돈이 없어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4.5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2020 ~ 현재)

  2. 2023년까지의 퇴직금이 은행의 퇴직연금운용 상품 운용되어 1,800만원 정도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3. 24년 퇴직금 약 500만원은 아직 미 입금 상태입니다.

  4. 2025년 6월 폐업 및 퇴사시 25년도 퇴직금은 2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 월급은 모두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만약, 회사의 재정문제로 위 합계 퇴직금(750만원)을 못 받게 될 경우 체당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데, 위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2. 2024년 퇴직금을 은행의 퇴직연금운용 쪽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회사의 재정문제로 위 합계 퇴직금(750만원)을 못 받게 될 경우 체당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데, 위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합니다.

    1. 2024년 퇴직금을 은행의 퇴직연금운용 쪽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않았다고하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